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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항상 비씨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의 개정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부과 대상 관련 사항 규정 |
|
|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상품별 구분 산정 .부과 및 공시 근거 신설 |
|
| 중도상환수수료 감경·면제 관련 근거 마련 |
대출계약의 해지가 아닌 단순조건 변경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
앞으로도 저희 비씨카드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