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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Ⅰ 배 경
▣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신고 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최근 온라인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에 대한 신고가 급증(총 62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25.9월) 1건 → (10월) 4건 → (11월) 5건 → (12월) 7건 → (’26.1월) 33건 → (2월) 12건
◦ 이들은 대출 중개-실행-추심을 분업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는데,
- 먼저 대출 중개 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 과도한 개인정보 등을 담보로 초단기‧초고금리 대출을 실행하고,
- 상환이 지연되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가족 및 지인에게 연락하는 등 불법추심을 일삼고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께서는 불법업자 관련 다음의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부당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➊ 등록 대부업체로 연락했음에도 통화품질 불량, 신용점수 미달 등을 사유로 다른 곳으로 연락을 유도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을 항상 의심!
❷ 대출 과정에서 자필 차용증 인증 사진, 가족 및 지인 연락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주지 말고 즉시 대출 중단!
➌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소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적극 활용!
※ 금융감독원은 ‘이실장’ 신고 건 중 증빙자료가 확보된 건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계좌 거래정지 요청 및 휴대전화 이용중지, 무효확인서 발급,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조치
Ⅱ 범죄 수법 및 피해자 분석
1 범죄 수법
□ 불법고금리대출의 중개 –실행 –추심이 분업화되어 이루어지며, 대포폰‧통장업자도 별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조직적인 범죄 정황
◦ (중개) 중개업자는 대출 중개 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이실장(불법사금융업자)에게 연결 후 수수료를 수취
* 피해자가 등록 대부업체로 연락하더라도, ‘통화품질 불량’, ‘신용점수 미달’ 등의 사유를 들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다시 연락하도록 유도
◦ (대출) 이실장은 이른바 30/55*와 같은 초단기‧초고금리 소액대출을 취급하면서, 과도한 개인정보 등 불법 담보를 징구
* 30만원 대출 후 6일 뒤 55만원 상환
◦ (추심)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 대포폰을 이용하여 협박 하고 가족과 지인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무차별 전송
2 피해자 분석
□ (연령 및 지역) ‘수도권 2030 청년’이 주 피해계층
◦ (청년층 집중) ’68년생부터 ’05년생까지 피해자 연령대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20‧30대가 전체의 72.6%(45명)
◦ (수도권 다수) 비대면 대출 특성상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존재하나, 경기(25명)를 비롯한 수도권 거주자가 과반을 차지(33명, 53.2%) 피해자 연령대 피해자 거주 지역 (단위 : 명)
□ (대출 현황) 평균 대출금 100만원, 대출기간 11일, 연이자율 6,800%
◦ 자필 차용증 인증 사진(피해자 얼굴 포함), 가족‧지인 연락처 및 대화 내역, 신분증 및 등‧초본 등을 담보로 요구받음
□ (피해자 현황) 생계 유지 목적으로 다중 채무의 악순환에 빠진 상황
◦ (다양한 직업군) 직업은 사무직, 일용직, 현역‧직업군인 등으로 다양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도 존재
◦ (생계형 대출) 주 대출 목적은 생활비, 의료비, 他채무 상환 등
◦ (다중 채무자) 저신용자면서, 제도권 대출(500~3,000만원 수준) 외 다수의 불법사금융(1,000만원 이하)을 동시 이용
□ (피해사례) 고금리‧불법추심으로 인한 사회‧경제생활 피해 및 2차 피해
◦ (지인 추심 및 협박)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 등에게 연락하여 채무 사실을 유포하고, 협박 및 욕설 메시지 발송
◦ (일상생활 파탄) 추심 압박에 의한 우울증, 자살충동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실직‧이혼‧이사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 피해자 협박 사례 피해자의 지인에게 발송된 문자메시지
[참고] 이실장 피해사례
▣ 지병으로 인해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생활비와 병원비 마련이 시급했던 A씨는 등록 대출 중개 사이트에서 한도를 조회한 이후 불법사금융업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음
상담 과정에서 통신상태 불량 등을 핑계로 개인 휴대폰 번호로 연락을 유도한 뒤 A씨의 급박한 사정을 악용해 고금리 대출을 강요함
또한 약 100만 원 대출 요청 시 고의로 20~30만 원이 부족하게 지급하고, 모자란 금액은 다른 업자에게 빌리도록 연계하는 이른바 '돌림대출' 수법으로 채무를 엮음
나아가 A씨의 상환이 지연될 때에는 비상연락망 명목으로 확보한 지인, 가족의 연락처로 추심 문자를 무단 발송하며 극심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가함
Ⅲ 소비자 주의사항 및 대응 요령
등록 대부업체로 연락했음에도 통화품질 불량, 신용점수 미달 등을 사유로 다른 곳으로 연락을 유도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을 항상 의심!
◦ 등록 대부업체로 연락했으나, 통화품질 불량 등의 이유를 내세워 개인 휴대전화나 SNS 메신저로 연락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특히 연락을 취했던 등록 대부업체도 불법사금융 연루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 필요
대출 과정에서 자필 차용증 인증 사진, 가족 및 지인 연락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주지 말고 즉시 대출 중단!
◦ 대출 과정에서 본인 얼굴이 나오는 자필 차용증 인증 사진이나, 가족‧지인 연락처를 요구하는 것은 나중에 연체할 경우 유포하여 협박할 목적이므로 절대 주지 말고, 대출 진행도 즉시 중단하여야 함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소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적극 활용!
◦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길 바람
* 신고‧상담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600-5500, [금감원] 1332, [경찰] 112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 한 번의 신고만으로 전담자가 배정되어 초기 대응부터 불법추심 차단, 수사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피해자에게 필요한 全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 전담자는 불법사금융 피해내역 정리, 증빙자료 준비, 신고서 작성과 채무조정, 고용‧복지 연계 등 피해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 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